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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목사 과정
2005년 10월 감리교 입법총회에서는 감리교 협동목사 과정을 부활시켰습니다. 이 법에 의하면 감리교 신학원(4년제)을 졸업하면 감리교단에서 개척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후 2년 후에 해당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수의 조건으로서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인 감리교 신학원 목회아카데미(2년제)를 졸업해야 합니다.
현재로는 월세나 전세로 교단 내에서 개척을 할 수 있지만,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선 교회 재산을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합니다. 교회를 사고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기에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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